통근버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안내
작성자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11-11 17:48 조회수2,265

코로나19 확산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도 행정명령 시행중입니다.

20년 11월 13일(금)부터 위반시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차량내 방역 소독을 하고 있으나,

통근버스 탑승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음료(음식) 등  마시지 말것을 부탁합니다


내주변 어디서든 감염우려가 있음을 항상 잊지말고  마스크착용 등 예방에 노력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