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 안내
작성자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4-28 14:39 조회수3,198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예정임 알려 드립니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 지원대상: 기존(3개월이상 유급휴직한 기업) -> 변경(1개월간 유급휴직 후 무급 휴직으로 들어가는 기업(단, 고용버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가능

나. 지원액: 1인당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다. 신청절차: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라. 시행예정: 2020. 04. 27부터

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