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 ( 8월3일 ~ 8월31일) 실시에 따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 기업에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8월 3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결과 음성)를 받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