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9-11 13:22 조회수2,83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청년구직자의 출판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와 출판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출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o 예비 출판인의 출판제작분야 직무경험 축적 지원 및 출판산업 관련 일자리 지원을 통한 출판산업 고용시장 활성화출판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o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출판사 / 서점 / 출판디자인업종 등

청년채용조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자

출판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등 관련 학과 전공자 등

일정기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기업의 멘토 지정, 자체 업무지도, 교육 실시 등

혈족 및 친인척 채용 불가

동일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형태로 근무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사업 내용

o (지원 기간) 202012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상시모집, 선착순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o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o (지원 규모) 기업 최대 50개사(청년 50)

o (지원 수준) 청년 1인당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간접노무비(인건비의 10%, 월 최대 8만원)

근로시간

인건비

간접노무비*

30~40시간

80만원

8만원

20~29시간

60만원

6만원

15~19시간

40만원

4만원

*간접노무비는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기업에 일괄 지급함

 

o (지원 협약) 진흥원과 출판 기업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 체결 

   협약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조치

o (사업 점검) 실시 기업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점검

 

4. 사업 추진 절차

청년 및 기업 모집

지원금 지급

사후 점검

· 청년 및 실시기업

모집 및 협약

· 급여지급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부정수급 사항 점검

(수시)

 

5. 기타 유의 사항

o 붙임문서의 지침 필수 숙지

o 기업이 워크넷-일경험(www.work.go.kr/youthjob) 사이트를 통해 사업 신청

o 참여기업에서 임금 선지급 해야 하며, 사후 조건 충족 확인 시 지원금 지급됨을 유의(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

o 지원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액 전액 환수

o 참여기업은 인건비 실지급 내역 및 근태기록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함

o 진흥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청년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6. 문의처

o 출판산업지원센터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담당자

02-3153-2785, 2793 / work@kp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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