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1-07-21 09:33 조회수2,315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당 협의회는 2020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판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출판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산집법 48,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〇 조사목적: 국가산업단지 기초 통계 조사 및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〇 조사기간: 2021.07.20.~2021.08.30.

    〇 조사내용: 입주기업 정보, 매출, 고용인력, 장비보유현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〇 조사방법:

       1차 온라인 조사(2021.07.20.~2021.07.30.)

         - 온라인 조사 하기(<-클릭)
         - 서면제출하기(첨부 파일 다운, 작성 후 메일(bookcity02@bookcity.or.kr) 제출 

        2차 조사요원 현장방문(2021.08.01.~2021.08.30.)

          - 조사요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미팅 후 서면조사 진행

          - 온라인 조사 참여 업체 제외

     〇 기타사항

        제출한 자료는 산업단지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업체별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031-955-0026(담당: 김병호 팀장)

        조사에 참여해주신 업체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조사서 작성하러가기]


조사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보고 및 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7(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관리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