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 구역
1,515,537.4
(100.0)
585,888.6
(38.7)
135,516.7
(8.9)
667,419.5
(44.0)
126,712.6
(8.4)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 ㎡, %)

구 분 물류시설용도
면적(㎡) 74,725

줄바꿈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출판, 영화, 공연․전시,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 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 물류시설 용도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줄바꿈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줄바꿈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줄바꿈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줄바꿈

줄바꿈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업에 한 함. 또한, 전시 관련 산업(902)의 경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에 한하며, 건물 전체면적의 2/3를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없음.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 출판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다만, 일반창고업의 경우는 물류시설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라)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바)「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사)「산집법시행규칙」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책 전시 판매 + 비알콜음료점업(56220))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구역 내 자기 소유 건축물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2) ‘자사책 전시판매’란 출판사, 인쇄사가 발간한 자사책(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3)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 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줄바꿈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6호
□ 입주대상업종 추가
ㅇ「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일부(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일부업종 추가
□ 산업시설구역 내 건축물 범위 추가
ㅇ「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추가(「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 부대시설 설치자격 개정
ㅇ「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제8의2호에 따른 부대시설(북카페)의 설치자격 완화

줄바꿈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3) 영화, 방송, 공연․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출판 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7)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줄바꿈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줄바꿈

(다) 공공시설구역

1)「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줄바꿈

(3)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줄바꿈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
(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줄바꿈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ㅇ 출판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이상 납본실적이 있는 업체
ㅇ 인쇄 및 인쇄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ㅇ 영화 및 영상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 경우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및 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줄바꿈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줄바꿈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상기된 입주우선 순위는 산업용지 분양 및 환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줄바꿈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건립하고자 하는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

구분 면적 필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소)분류)
585,889 391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511,164 384
출판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208,263 210 581, 591, 592, 601, 602, 901, 902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103,666 62 181, 591, 592, 601, 602, 901, 902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 서비스업
36,126 29 581, 592, 181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관련산업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99,472 61 591, 592, 601, 602, 901, 902, 581, 592, 181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63,637 22 582, 581, 592, 181
특정
용도
소 계 74,725 7
물류시설(출판관련 및 일반창고업) 74,725 7 521

줄바꿈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곽지역에 구분배치

줄바꿈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2]

줄바꿈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분 시설명 면적 필지수
일반용도 134.5 57
관리공단청사 2 1
파 출 소 1 1
소 방 서 2 1
동 사 무 소 1 1
기타 공공지원시설 1 2
기타지원시설 128.5 52

줄바꿈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줄바꿈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줄바꿈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줄바꿈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줄바꿈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줄바꿈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줄바꿈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줄바꿈

(나)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줄바꿈

(다) 안전관리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줄바꿈

(라) 기반시설지원

1)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2)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줄바꿈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 ․ 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 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줄바꿈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다) 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라) 출판 ․ 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줄바꿈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줄바꿈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 1단계 : 845,915㎡(‘97. 12 - ‘03. 12)
    2) 2단계 : 668,392㎡(‘09. 1 - ‘12. 12)
    (나) 분양가격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줄바꿈

(2) 분양 및 입주절차

    (가)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나) 제(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천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고시

줄바꿈

(3) 최소 필지분할 한도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줄바꿈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