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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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시판관리자 작성일21-02-18 10:31 조회수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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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 사업목적 : 관내콘텐츠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보증
2.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지원 협약 관내 콘텐츠업종 영위기업
▶ 콘텐츠 업종 :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 협약시군 : 경기도 24개 시.군 ( 가평, 과천,동두천,안성,양주,연천,오산 제외)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www.cyber.gcgf.or.kr )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 (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 ( ☎ 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4. 지원절차 :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경기신보) → 보증심사(경기신보)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경기신보) → 보증심사 위원회(경기신보) →
보증지원(경기신보) → 보증지원(경기신보) → 대출(대출은행)
* 신청기업 중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하며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 심의절차 진행
5. 지원개요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6.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 - 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