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답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거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위한시설, ②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동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면적 미만의 공장은 공장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공장설립승인 의무) 다만, 「산업집적법」 제16조 의거 공장설립 승인대상 외의 공장(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장등록 의무사항 아님)

  • 답변. 지식산업센터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시설(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나눠지며, 해당 법에서 정한 업종이 입주 가능합니다. 창고업은 입주 불가합니다.

  • 답변. 해당 지식산업센터 소유자는 임대가 가능하며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법에서 정한 업종에 맞춰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산업집적법」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항 제1호 의거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이 입주 가능하며, 제2항 제4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 답변. 지식산업센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경우 준공전 분양권전매 시 검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또는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답변.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면적, 업종, 사업내용, 상호, 대표자, 법인전환(현물출자) 등

  • 답변. 입주업체는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 사업개시신고를 하세요.

  • 답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답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답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답변.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를 마친 후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건물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일부임대는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공장 등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신고를 하는 것이고, 전부임대는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 전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답변. 네. 전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답변. 네. 임차인도 별도의 입주계약과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답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답변.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처분할 때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답변.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리기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과 처분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 네, 양수자는 별도의 입주계약과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답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답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