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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3조(목적)에 부합하고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기업으로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회원에 가입된다.
회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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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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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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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은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하는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그 외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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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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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8조(회비)에 의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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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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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일반회원 중 정회원은 임원선임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은 공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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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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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대표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소재지)
다.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 하였을 때
마.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여 신고를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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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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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에는 입회비, 일반회비(기본회비), 특별회비가 있으며, 액수 및 납기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시회에서 정한다.
①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명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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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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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파주출판도시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미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부한 제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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