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개요

  • 2024년 02월 27일

    9대 회장 취임 정병철(아르디움 대표)

  • 2021년 02월 23일

    8대 회장 취임 고영은(뜨인돌 대표)

  • 2020년 08월 21일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02월 26일

    7대 회장 취임 김형근(기한재 대표)

  • 2017년 02월 28일

    6대 회장 취임 김승기(생능출판사 대표)

  • 2015년 02월 24일

    5대 회장 취임 지현구(태학사 대표)

  • 2013년 02월 25일

    4대 회장 취임 송영만(효형 대표)

  • 2011년 02월 25일

    3대 회장 취임 김정선(보진재 대표)

  • 2009년 02월02일

    2대 회장 취임 김언호(한길사 대표)

  • 2007년 02월 28일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설립허가(문화체육관광부)

  • 2006년 11월 14일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초대회장 이건복(동녘 대표)

  • 총회

    회장

    고문(자문위원)

  • 이사회(실행이사회)

    부회장

    감사

  • 상임이사

  • 도시관리본부

    도시관리팀

    도시개발팀

    입주지원본부

    입주지원센터

    시설운영팀

    경영사업본부

    기획사업팀

    경영지원팀

  • 회장

    정병철/아르디움

  • 부회장

    윤문상/새한문화사

    부회장

    이승환/무카스

  • 감사

    김종하/상지사피앤비

    감사

    서동일/프린피아

  • 이사

    고석현/한국물가정보

    이사

    김민수/생능출판사

    이사

    김영일/악당이반

    이사

    김학준/스크린그래픽

    이사

    김흥국/보고사

    이사

    류원식/교문사

    이사

    박세원/학현사

    이사

    손식민/폴리큐브

    이사

    심상준/화인링크

    이사

    이나미/스튜디오바프

    이사

    이수정/열화당

    이사

    이준원/첨단

    이사

    장형권/유니크기획인쇄

    이사

    정현/정현조각연구소

    이사

    주서영/지구문화사

    이사

    진성원/백산출판사

    이사

    한정희/경인문화사

    이사

    홍창완/신흥피앤피

    상임이사

    전기석/협의회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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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법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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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파주시에 소재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도시”)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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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의거하여 파주출판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지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발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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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파주출판도시를 문화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및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3. 국민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책 보급운동 및 취약계층 도서 지원 사업
4.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사 협력 증진 및 인력 수급과 문화산업 근로자의 보건, 육아, 여성 등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 문화예술과 지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6. 입주 관련업무 지원 사업
7. 파주출판도시 발전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8. 파주출판도시 내의 시설설치와 용지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관련업무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사업
10. 파주출판도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11.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시행령 제5조 규정의 산업단지의 관리사무 중 관리권자로부터 법인에 위탁된 관리 업무
12. 파주출판도시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13. 공장․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14. 제11호 외에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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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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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2(수익의 수혜자)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수입을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지식산업 발전 및 출판도시의 발전과 관리를 위한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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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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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3조(목적)에 부합하고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기업으로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회원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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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구성)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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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일반회원의 자격) 일반회원은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하는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그 외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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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8조(회비)에 의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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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일반회원 중 정회원은 임원선임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공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삭제>
4.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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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담금 또는 사용료의 납부 등 회비 납입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대표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소재지)
다.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 하였을 때
마.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여 신고를 요하는 사항
5. 회원이 제8조(회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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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비) 회비에는 입회비, 일반회비(기본회비), 특별회비가 있으며, 액수 및 납기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명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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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탈퇴) 회원이 파주출판도시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미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부한 제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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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

①<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단 법인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재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과 법령에 의한 법인의 처분 및 제규약․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의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손상한 때
3. 경비 및 수수료 공동부담금 부담의 의무와 기타 법인에 대한 채무의 지불 또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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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파주출판도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명예, 위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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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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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10~30인 이하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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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선임)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 및 전형위원(4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형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 선임의 완료와 함께 전형위원의 임무는 종료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회장과 전형위원(4인)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형위원회는 이사를 선임한다. 전형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6. 회장선출 방법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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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선임 제한)

① 임원 간에는 상호간의 계열사와 협력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금고 이상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사망자는 임원직에서 당연 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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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차기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원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1항의 규정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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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집행하지 않을 때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부서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전원의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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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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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문) 법인에는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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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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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성)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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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긴급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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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의 회원 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사의 임․직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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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전형위원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안 승인
4.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필요시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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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 의결의 제척 사항) 임원선임을 제외하고 회원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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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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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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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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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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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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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대리출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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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 등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7. 제14조 3항에 따른 회장, 감사의 보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9.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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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임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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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실행이사회 구성 운영) 법인이 업무집행상 필요한 자문과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행이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실행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중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실행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3. 실행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기타 사항은 회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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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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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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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설기구)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부설 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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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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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별표와 같으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담보의 제공 포함), 새로운 차입 등 의무의 부담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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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익금)

①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임대료, 공동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제5조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경비는 매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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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연도 및 감사)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기부금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법인 홈페이지(www.bookcity.or.kr)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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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 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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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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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단지관리에 필요한 관리 부서를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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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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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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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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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보고한다.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
3.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4.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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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운영 규칙)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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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개정) 법인이 정관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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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의 모형 및 규격, 인장보관 취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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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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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은 2018년 2월 27일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년 8월 21일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년 2월 23일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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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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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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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금품 등” 용어의 정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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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강령은 협의회에 속한 상근직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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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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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협의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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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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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혜․차별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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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협의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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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협의회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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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협의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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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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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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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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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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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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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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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사무실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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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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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협의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협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임직원이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협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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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은 협의회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직무관련자의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협의회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협의회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직무관련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의회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협의회의 회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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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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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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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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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협의회의 장, 협의회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임직원이 소속된 협의회의 회장, 협의회의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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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 팀의 직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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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협의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협의회의 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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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징계)\

협의회의 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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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경우 협의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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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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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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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발 대상)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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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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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

협의회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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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렴서약 등)

상근임직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자가 보관하고 1부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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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협의회의 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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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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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

이 강령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 실행이사회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서식)

이 강령과 관련된 서식은 국민권익위의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부칙<제정 2021년11월9일>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11월9일부터 시행한다.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책과영화의도시건설본부 3층

  • 승용차

    자유로 > 통일동산 방향 일산대교 기점 7km 지점에 위치한 장월IC에서 파주출판도시 진입로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

    서울 > 파주출판도시 2200번 합정역 > 파주출판도시(자유로 직행) 200번 합정역 > 일산신도시 > 교하신도시 > 파주출판도시 일산 > 파주출판도시 20번 원당역 > 식사동 > 덕이동 > 파주출판도시 200번 일산신도시 > 교하신도시 > 파주출판도시

미션(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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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람,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책문화예술도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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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VISION)

일할 맛 나는 도시

문화 창작 활동이 활발한 도시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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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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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지원체계 구축

사람, 자연 중심의 도시환경개선

입주 기업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