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신설 및 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 신청 및 완료신고

가. 지식산업센터란? (시행령 제4조의6)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한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함-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2.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 만)의 합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300%이상
※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및 국토계획법상 제한이 있다만 해당 법률을 따름

나. 지식산업센터 개요(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

시설별 입주허용 업종
산업시설 제조업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 한정
지식산업 산진법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 (연구개발,기술서비스,출판 등)
정보통신산업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자료처리,정보제공업 포함)
벤처사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그외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시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 시설
물류·복지증진 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 건축한도
구분 산업단지내 개별 입지
지원시설(연면적 기준) 30%
복합구역 : 50%
수도권 내 : 30%
수도권 외 : 50%
근생+상점 총 연면적의 30% 이내
상점 보육시설 50명 기준 3,000㎡ 지원시설 연면적 10% 이내
주: 복합구역은 산업 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1) 지식산업센터는 업무 및 사업을 위한 산업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분류되며, 입지에 따라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종류 및 건축면적 한도가 결정
(2) 지원시설은 입지(산업단지 내 또는 개별 입지)에 따라 건축면적 한도가 상이
(3)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나 임대가 불가

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불 업종

(1) 입주가능업종

구분 내용
입주대상 제조업 - 첨단 업종 및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법 영화 등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기업부설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서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타컴퓨터 관련운영업, 전기통신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원시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 판매업(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물류시설,기숙사, 보육시설 등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상점(식음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하는 상점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2) 입주불가업종

구분 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업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업종
예)석유제품 제조,가죽 및 모피가공, 펄프 및 종이제조, 의약품제조, 화학 비료 등
소음 및 진동 발생시설(기준치 이상)  - 공장 소음 배출 기준의 2배 이상인 업종
지정 폐기물 배출 시설 - 폐알칼리, 폐산,폐석면,페유,분진,소각잔재물
예)촉매,폐농양,안정화 및 소형화 처리물 등의 배출 업종
수질오염 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규칙에 정하는 시설
예) 석탄광업시설, 도축및 육류, 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커피, 빵, 설탕, 과자 등 제조 시설등

마. 관련 서식

◦ 3-1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서(지식산업센터)
◦ 3-2 지식산업센터(신설, 증설 ,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3-3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 3-4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 0-1 (공통)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