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입주허용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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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 제조업 |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 한정 |
지식산업 | 산진법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 (연구개발,기술서비스,출판 등) | |
정보통신산업 |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자료처리,정보제공업 포함) | |
벤처사업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
그외 |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사업 | |
지원시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 시설 물류·복지증진 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원시설 건축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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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단지내 | 개별 입지 |
지원시설(연면적 기준) | 30% 복합구역 : 50% |
수도권 내 : 30% 수도권 외 : 50% |
근생+상점 | 총 연면적의 30% 이내 | |
상점 | 보육시설 50명 기준 3,000㎡ | 지원시설 연면적 10% 이내 |
주: 복합구역은 산업 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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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제조업 | - 첨단 업종 및 도시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 | -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법 영화 등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기업부설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서 | |
정보통신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타컴퓨터 관련운영업, 전기통신업 | |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
지원시설 |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 판매업(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물류시설,기숙사, 보육시설 등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상점(식음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하는 상점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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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업종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업종 예)석유제품 제조,가죽 및 모피가공, 펄프 및 종이제조, 의약품제조, 화학 비료 등 |
소음 및 진동 발생시설(기준치 이상) | - 공장 소음 배출 기준의 2배 이상인 업종 |
지정 폐기물 배출 시설 | - 폐알칼리, 폐산,폐석면,페유,분진,소각잔재물 예)촉매,폐농양,안정화 및 소형화 처리물 등의 배출 업종 |
수질오염 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 -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규칙에 정하는 시설 예) 석탄광업시설, 도축및 육류, 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커피, 빵, 설탕, 과자 등 제조 시설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