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지 입주 절차

산업단지 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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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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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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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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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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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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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2조]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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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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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입주계약 신청

소유권 취득(양수도) 또는 임대개시(임차) 이전 입주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주 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계약 등록

국가전산망 Femis 입주업체 등록

입주계약 완료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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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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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입주계약 변경신청

소유권 취득(양수도) 또는 임대개시(임차) 이전 입주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주 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계약 등록

국가전산망 Femis 입주업체 등록

입주계약 완료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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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1-1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 1-2 사업계획서(비제조업)

◦ 1-3 사업개시신고서

◦ 0-1 (공통)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공장설립완료 신고(제조업)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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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현장실사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 현지 확인

공장등록 완료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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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비제조업)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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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실사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

관리대장 등록 확인서 교부

사업개시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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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2-1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 신청서

◦ 2-2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

◦ 2-3 사업계획서 (제조업)

◦ 2-4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 2-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2-6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확인서

◦ 0-1 (공통)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임대사업자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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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임대사업계획서

입주심사

임대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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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사업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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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임대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임대인)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신고 수리

임대신고서 검토 및 임차인 입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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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4-1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임대)신청서

◦ 4-2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 4-3 임대신고서

◦ 4-4 임대인 전대 동의서

◦ 0-1 (공통)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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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전 또는 공장등록 후 5년이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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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업용지(공장)처분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관리기관
매수시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환수용지 양수도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처분신청자)

매수신청
(처분신청자)

환수용지 양수도 : 채권매입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

재 분양공고
(관리기관)

처분공고
(관리기관)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공고기간 : 15일 이상

재 분양자 선정
(관리기관)

양도자 선정
(관리기관)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제외)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등

소유권 이전
(관리기관)

산업용지 양도
(처분신청자)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입주계약 체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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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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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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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4-5 처분신고서

◦ 4-6 처분신청서

◦ 0-1 (공통)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북 카페 (산업시설구역 내 부대시설 북카페 설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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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
계획조항
허용내용
3-나-(1)-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제품 전시 판매 + 비알콜 음료점업(5622))를 말한다. 비알콜음료외 제품판매 불가
3-나-(1)-사-1)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3-나-(1)-사-2) ‘자사제품 전시판매’란 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 (단, 해당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3-나-(1)-사-3)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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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5-1 북카페 신청서

◦ 북카페 임대인 동의서

◦ 북카페 해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