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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입주계약 신청
소유권 취득(양수도) 또는 임대개시(임차) 이전 입주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주 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계약 등록
국가전산망 Femis 입주업체 등록
입주계약 완료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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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실사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
관리대장 등록 확인서 교부
사업개시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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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입주계약 변경신청
소유권 취득(양수도) 또는 임대개시(임차) 이전 입주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주 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계약 등록
국가전산망 Femis 입주업체 등록
입주계약 완료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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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현장실사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 현지 확인
공장등록 완료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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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임대사업계획서
입주심사
임대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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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임대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임대인)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신고 수리
임대신고서 검토 및 임차인 입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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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업용지(공장)처분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3개월 이내)
관리기관
매수시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
판단주체 : 관리기관
환수용지 양수도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처분신청자)
매수신청
(처분신청자)
환수용지 양수도 : 채권매입
공급대상 : 입주희망업체 / 유관기관
재 분양공고
(관리기관)
처분공고
(관리기관)
양도대상 선정기간 : 30일 이내
공고기간 : 15일 이상
재 분양자 선정
(관리기관)
양도자 선정
(관리기관)
처분신청자 추천양도(매도공고 제외) : 구조조정, 연접공장, 미분양단지 등
소유권 이전
(관리기관)
산업용지 양도
(처분신청자)
산업용지 양도기간 : 30일 이내
재분양 :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
입주계약 체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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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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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 계획조항 |
허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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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1)-사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제품 전시 판매 + 비알콜 음료점업(5622))를 말한다. 비알콜음료외 제품판매 불가 |
3-나-(1)-사-1)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
3-나-(1)-사-2) | ‘자사제품 전시판매’란 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 (단, 해당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
3-나-(1)-사-3) |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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