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시설 구역 | 녹지 구역 |
---|---|---|---|---|
1,515,537.4 (100.0) |
585,888.6 (38.7) |
135,516.7 (8.9) |
667,419.5 (44.0) |
126,712.6 (8.4)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 ㎡, %)
구 분 | 물류시설용도 |
---|---|
면적(㎡) | 7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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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집법시행규칙」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책 전시 판매 + 비알콜음료점업(56220))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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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시설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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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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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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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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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시설구역
(단위 : ㎡)
구분 | 면적 | 필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소)분류) | |
---|---|---|---|---|
계 | 585,889 | 391 | ||
공장 시설 용도 |
소 계 | 511,164 | 384 | |
출판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
208,263 | 210 | 581, 591, 592, 601, 602, 901, 902 | |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
103,666 | 62 | 181, 591, 592, 601, 602, 901, 902 | |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 서비스업 |
36,126 | 29 | 581, 592, 181 | |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관련산업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
99,472 | 61 | 591, 592, 601, 602, 901, 902, 581, 592, 181 | |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
63,637 | 22 | 582, 581, 592, 181 | |
특정 용도 |
소 계 | 74,725 | 7 | |
물류시설(출판관련 및 일반창고업) | 74,725 | 7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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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곽지역에 구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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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개)
구분 | 시설명 | 면적 | 필지수 |
---|---|---|---|
일반용도 | 계 | 134.5 | 57 |
관리공단청사 | 2 | 1 | |
파 출 소 | 1 | 1 | |
소 방 서 | 2 | 1 | |
동 사 무 소 | 1 | 1 | |
기타 공공지원시설 | 1 | 2 | |
기타지원시설 | 128.5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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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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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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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용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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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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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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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반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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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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