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9-11 13:24 조회수3,06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청년구직자의 출판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와 출판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출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o 청년구직자의 출판산업 IT분야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자체제작 역량 강화와 출판분야 OSMU 및 타미디어와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응능력 강화

 

2. 지원 대상

o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전자출판 및 오디오북 등 출판디지털 관련 직무에 채용이 가능한 출판사 / 오디오북 및 전자책 제작 및 유통사 / 출판디자인업종 / 서점 등

청년채용조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자

출판 관련 학과 전공자 및 관련 교육이수자, 관련 IT자격보유자 등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등

혈족 및 친인척 채용 불가

동일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형태로 근무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사업 내용

o (지원 기간) 202012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상시모집, 선착순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o (지원 규모) 기업 최대 50개사(청년 50)

o (지원 한도)

 

지원한도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o (지원 수준)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10만원) 추가 지원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간접노무비는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기업에 일괄 지급함

 

o (지원 협약) 진흥원과 출판 기업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 체결 

 협약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조치

o (사업 점검) 실시 기업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점검

 

4. 사업 추진 절차

청년 및 기업

모집

지원금 지급

사후 점검

· 실시기업 협약

· 청년 채용

· 급여지급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부정수급 사항 점검

(수시)

 

 

5. 기타 유의 사항

o 붙임문서의 지침 필수 숙지

o 기업이 워크넷-디지털(www.work.go.kr/youthjob) 사이트를 통해 사업 신청

o 참여기업에서 임금 선지급 해야 하며, 사후 조건 충족 확인 시 지원금 지급됨을 유의(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

o 지원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액 전액 환수

o 참여기업은 인건비 실지급 내역 및 근태기록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함

o 진흥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청년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6. 문의처

o 출판산업지원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

02-3153-2785, 2792 / digital@kp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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