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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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속사 대상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등 협조요청.pdf 붙임2 산업안전대진단 OPS[1]-복사.pdf OPS_협의회 대상 사업안내 OPS_최종.hwpx 공동안전관리자신청서.hwp작성자북시티 작성일24-03-15 11:38 조회수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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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에서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어서 회원사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1월27일부터 5인이상 확대적용되어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중소기업이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부의 최우선 역점사인 "산업안전대진단"과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중대재해처벌법 요건 사항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대진단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