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지원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및 지원사항 안내
첨부파일 지원사항안내문.pdf  
작성자북시티 작성일24-03-19 17:17 조회수318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확대 적용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중소기업이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사업(안전보건체계구축컨설팅, 위험성평가컨설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건 사항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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